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 한지 약 6시간만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 하였습니다.
계엄령 해제 관련 속보 바로보기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발표 한지 약 6시간만에 국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계엄령을 해제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령 선포 / 계엄령 선포 이유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즈음 예정에 없었던 긴급 담화 브리핑을 열어 계엄령을 선포 하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준비해온 원고를 읽으면서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직접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준비해온 담화문에서 국회에서 정부관료등에 대한 탄핵시도등을 통해 정부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고 국가기관을 교란 시키고 있다면서 이번 계엄령 선포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러한 표현등을 보았을때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여소야대 정국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1979년 10.26 사태 직후 이후 45년만이며, 민주화 이후에는 처음 있는 일입니다.
계엄사령관 임명 -> 포고령 발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염령은 선포하면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였고, 박안수 계엄사령관은 즉시 제1호 포고령이 곧바로 발표 되었습니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하여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6. 반국가세력 등 체제전복세력을 제외한 선량한 일반 국민들은 일상생활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이상의 포고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한민국 계엄법 제 9조(계엄사령관 특별조치권)에 의하여 영장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을 할 수 있으며, 계엄법 제 14조(벌칙)에 의하여 처단한다.
2024.12.3.(화) 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국회 즉각 계엄령 해제 결의안 가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와 계엄사령관의 포고령이 발표 된 직후 국회에는 1공수 특전여단등 계엄군이 투입되었습니다. 이후 국회 출입등을 막으려는 계엄군과 국회 관계자들의 몸싸움 있었고, 12월4일 새벽 1시즈음 국회 본회의를 통해 비상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었습니다.
지방 지역구에 머물던 일부 국회의원등을 제외한 190명이 참석, 190명 찬성으로 비상계엄령 해제 결의안이 가결되었고 즉각 대통령실에 계엄령 해제을 요구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등에 따라 국회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령 해제 요구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계엄령을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계엄령 해제 발표
비상 계엄령 선포 이후 약 6시간만이 12월4일 새벽 4시20분 즈음 윤석열 대통령은 직접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의 이유를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국회의 요구로 인해 계엄령을 즉각 해제 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다만 계엄령 해제를 위해 필요한 국무회의 의결 정족수가 아직 충족되지 못하여, 의결 정족수가 충족되는 대로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령 해제 절차를 밟을것임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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