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에게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이재명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재판에서 1심에서 무죄를 받았습니다.
오늘(11월25)일 14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증교사 재판 1심 판결선고기일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는 "(이재명 대표의 행동이) 방어권을 넘어선 행동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무죄 판결 이유를 설명하면서 당시 재판에서 일부 위증이 있었다고는 하지만, 이재명 대표가 변론요지서등을 제공한 것은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방어권을 행사한 것으로 위증죄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18년 당시 경기도 지사 선거를 앞두고 열린 방송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던 와중에 해당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전 김병량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에게 변론 요지서등을 제공하면서 위증을 부탁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후 재판이 진행되었고 지난 9월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위증죄의 최고 형량인 3년을 구형한 바있습니다.
이재명, 1심 무죄 향후 전망
이재명 대표는 앞선 공직선거법 재판에서는 국회의원 직과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주요 공판 중 2번째로 1심 선고가 진행된 이번 사건 재판에서 무죄를 받으면서 정치적으로 회생하였다는 평가입니다. 특히 일부 무죄가 아닌 전부 무죄가 나왔다는 점에서 사법리스크 중 1가지 사안이 해소되었다고 볼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다만 검찰은 무죄 판결에 반발하면서 즉시 항소할 뜻을 밝힌데다가, 사실상 대법원 상고심 까지 이번 재판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에서는 추후 2,3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한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특히 아직 백현동 비리 의혹과 경기도 법인 카드 사적 사용 의혹등 아직 1심이 마무리 되지 않는 다른 재판들도 남아있어 이번 무죄 판결은 생각보다 큰 정치적 의미가 없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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